[미디어펜=조항일 기자]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돈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현직 지방사립대 교수인 조합장 권모(61)씨와 설계업체 대표 한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한씨 회사 경영본부장 노모(48)씨와 정비업체 대표 이모(63)씨 등 3명을 뇌물 제공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1억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권씨는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한씨로부터 현금 1억원, 총회대행업체 대표 정모(63)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조사결과 권씨는 용역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용역업체는 하청업체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 등을 권씨에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이들 일당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