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시 보험사 보상 가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5일 새벽 광주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붕괴 사고가 발생되면서 차주들은 보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차주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상이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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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 인근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뉴시스 |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되거나 파손됐다.
해당 옹벽은 1993년 지어진 것으로 높이 15m, 길이 200m 가량이며 제석산의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붕괴된 옹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유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연식 등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가입자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태풍, 침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남구청이나 아파트 등에서 관리 소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자차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되며 남구청 쪽에서 받는 것도 직접 청구해야 돼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등 영조물의 관리,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할인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소재 여부가 결정되며 남구청에 관리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