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치유농업이 뜨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각 시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체험농장이나 도시농업관리사 등,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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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매뉴얼/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농진청은 지난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 연구를 시작,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 왔다.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 등 농업이 보유한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해 수형자, 만성질환자, 치매, 소외계층, 민원담당 공무원, 일반 아동 등 14개 분야의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다.
2019년 전북 순창 농장에서 실시한 대사성 만기질환자 건강증진 실험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47% 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줄었으며, 비만지표인 허리둘레가 2cm 정도 감소했다.
2014년 경북 김천교도소에서의 청소년 폭력성 완화 실험에서도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45%, 스트레스는 52%, 우울감은 56% 각각 줄었다.
같은 해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실버주말농장 실험에서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60%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은 5% 줄었으며, 체지방률도 2%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확인한 정부도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국가자격증 치유농업사를 양성키로 하고, 오는 11월 첫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치유농장 및 요양원,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 전문법인 등에서 농진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는 "새롭게 시행되는 치유농업 자격증을 확보,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권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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