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추문으로 채널A, 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한 박중사(박수민·32) 측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박중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양원준 변호사는 6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각종 언론매체에 마치 피의자 박수민 씨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 피의 사실을 무분별하게 공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인정해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조차 없으며, 박수민 씨가 현재 피의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채널A, SKY '강철부대'


박중사 측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이라며 "박수민 씨는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해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박중사 유튜브 채널


지난 4월 1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박중사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박중사가 교제 초반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으며, 음란 사이트에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성관계를 할 초대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박중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와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임을 밝혔다는 것. '초대남'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초대남을 요구한 건 맞다"면서 "그 분 역시 젊고 잘생긴 친구를 구해달라고 했다. 단순 호기심으로 딱 한 차례, 초대남이 아닌 마사지를 하는 분을 구했다. 촬영도 같이 했고, 협의 하에 인터넷에서 구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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