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 사전 접촉의 타당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맞붙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수 차례 증인 조사를 한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인 면담까지 트집 잡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하게 반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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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재판 전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이씨를 사전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증인이 삼성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동일한 성격의 피고인 수십명을 불러 같은 문건에 대해 의미 등을 묻고 있다”며 “윤리규정을 언급했는데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이해가 안된다. 증인을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인의 인사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 많다. 고용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사전접촉이 제한돼야 한다”고 하자 변호인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 검사는 증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데, 변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최소한 사전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왜 사전면담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개된 법정에서 반대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법적 허용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의혹을 만들 만한 행동 하지 말자”고 하자 변호인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검찰은 증인을 13번 조사했다. 우리는 최근에야 증인 관련 사안을 확인했다”며 “일주일 만에 방대한 자료에 대한 반대신문은 어렵다. 국민 얘기는 언론플에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항상 얘기한다. 검사가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국과 일본은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접촉 허용하고 있다. 양측이 잘 협의하라고”고 조율했다.
한편 증인신문에 나선 이씨는 변호인과 면담에 대해 “절차 관련 설명이 있었고, 몇가지 기억이 안나는 것을 물어봤다. 주로 일정 관련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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