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오는 15일에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이날 공판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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