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초역세권 프리미엄에 위치해…”

익숙한 문구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통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멘트는 서민들을 유혹하는 데 그만이다.

   
 

지난해 분양 시장이 전례 없이 활기를 띄면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며 분양 홍보대행사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화된 마케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분양 과장 광고가 서민들의 내집마련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들을 가장 쉽게 유혹하는 것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다. 초역세권이라 하면 지하철 역에서 200~300미터 이내를 배후로 하는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다.

그러나 일부 단지는 도보로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도 초역세권이라 홍보해 서민들을 유혹한다.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직선거리로 1~1.3km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지 초역세권이 아니다. 광고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결국 발길을 돌린다.

대기업을 배후로 하는 단지라는 홍보 역시 과장된 분양 광고의 하나다. ‘OO단지 효과’ ‘OO산업센터를 배후로 하는 최상의 입지’ 등의 광고를 하는 단지를 찾아가 보면 실제 이들을 통한 효과를 보는 단지는 한정돼 있다.

   
▲ 흥행 단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떳다방'

이러한 과장 광고는 결국 기대감을 높여 투기꾼들을 불러 모아 실제 집을 장만해 거주하려는 서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흥행의 보증수표라 알려진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자)까지 동원해 홍보에 열을 올리며 마치 이단지를 청약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처럼 서민들을 부추긴다. 떳다방은 관련법안에 의해 명백한 불법이다.

분양 과장광고에 대해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내놓을 때마다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계 내수시장 활성화의 계기로 이어져 공급과잉 사태를 유발케 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의를 주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건설관련업계가 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