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비대면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 우리은행 본사 전경./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이 신설한다.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 것은 대출 총량 관리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다만 대출을 받은지 3년이 경과했거나,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