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는 영업가치 외에 성장가치도 반영"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법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했고, 할인할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모씨와 함께 합병TF에서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

이날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를 할증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은 일반론이고, 제일모직을 고려한 것 이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한씨는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의견을 주지 않았다. 합병에서 한쪽만 할증을 하면 반대회사 주주들 반발이 있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답했다.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대한 (할인할증) 검토가 있었냐"는 물음에 이씨는 "아니다. 만약 검토를 했다면 이니셜 등이라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상장 법인간 합병에서 법이 정한 주가대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고,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 사례도 없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냐"고 하자 이 씨는 "맞다"고 했다.

또 이씨는 시장 주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기업가치가 정확히 반영된다고 증언했다. 인위적인 시세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씨는 "기업은 영업가치 외에 성장성이나 지배구조 등이 주가에 포함된다"며 "주가가 사업가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본질적 가치는 영업가치 외에 성장가치도 반영된다"고 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주요 사업의 부진과 건설업 침체로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의 경우 바이오 사업 성장 및 지배구조 관련 기대감으로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평가됐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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