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1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설정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11'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미디어펜
앞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적용된 상품이 출시돼 판매되어 왔지만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으로 인해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자기부담금 0%, 10%인 가입자들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해 과잉진료와 합당한 진료수가 여부 등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해 보험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이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치 않고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30~50% 저렴한 실손상품 개발도 내년초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한다.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보다 위험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 무분별한 판매,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도 높일 생각이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