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동안 경마 중단…2700여개 업체, 3만500여명 관련 종사자 생존권 위협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마는 2020년 2월23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6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사진=축경비대위 제공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어서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의 완전 붕괴와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5000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마저도 중단되어 국가 세수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 중단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마는 199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2009년 중단됐다.

축경비대위는 "이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장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관련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하였지만 말산업 보호와 육성 의무가 있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중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축경비대위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경마의 온라인 발매 또한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림축삭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종사자들이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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