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현실화…22일부터 23일까지 노동쟁의 찬반투표
지난 20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 결렬
육상노조 3차 조정회의, 조만간 찬반투표
해상노조·육상노조, 강도 높은 투쟁으로 관측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임단협 타결 안 될 경우 '해상 노조' 외국계 회사로 떠나야죠"

23일 HMM 해원(해상)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찬반투표 이후 파업을 떠나 처우 및 임금이 보장된 외국계 회사로 이직한다면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의 물류대란 우려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수출용 최대형 컨테이너선박/사진=HMM 제공


HMM 해상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선원 조합원들을 대상을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권을 획득했다.

육상노조도 중노위 3차 조정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중노위로부터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조만간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결과 이후 해상노조 또한 육상노조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향후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양 노조의 불만은 장기간 정체된 임금에 있다.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임금 동결인 상황이며 해상직원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이에 반해 사측은 급여 8%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 노조의 요구안인 임금인상률 25%, 성과급 1200% 등과는 이견차가 크다. 특히 해상노조의 내부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될 시 노조원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위스 해운사 MSC로 이직 카드를 만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다. 일각에서는 사측 역시 합당한 임금 인상을 해주고 싶은 속내임에도 임금협상의 결정권을 산업은행이 쥐고 있는 만큼 노조와 산업은행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다.

앞서 실시한 외부 컨설팅 결과보다 한참 낮은 인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도 산업은행의 입김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은행은 대외적으로 HMM이 여전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만큼 높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HMM은 지난 1976년 창립한 이래 파업을 단행한 적이 없다. 해운업의 특성상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직원들의 이해도와 함께 남다른 애사심으로 버텼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양 노조는 임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편 HMM은 지난 20일 늦은 저녁 입장문을 통해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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