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과 전속계약 법적분쟁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다"고 전했다. 

어썸이엔티 측은 조수민이 지난 5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민이 승소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어썸이엔티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진=어썸이엔티 제공


앞서 조수민은 어썸이엔티와 7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채무자(소속사)는 채권자(조수민)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수민과 어썸이엔티의 전속계약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수민이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수민과 어썸이엔티의 전속 계약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한편, 조수민은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