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불면증을 앓던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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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
1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세 의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탓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쓰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 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했다. 이후 A씨가 숨을 거두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불면증을 호소해 잠을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새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이 씨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 이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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