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분양가 논란'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도 확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15일 김영한 주택정책관이'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국토교통부


15일 국토교통부는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 제도는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세부 공개

정부는 먼저 건축 인허가를 단축하고, 반복되는 '분양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의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소요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는 '임의 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에서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 범위를 완화(±30점)해 산정 △심사 세부 기준 공개(기존엔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는 등 개선한다. HUG는 이번 달 중 세부 내용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는 다음달까지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신도시, 2‧4대책 등 205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이날 이후에도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 넓힌다

정부는 원룸형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을 전용 50㎡에서 가족형 평형인 60㎡로 늘리고 공간 구성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대3+거실1)까지 완화한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좁은 면적과 협소한 공간 구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발맞춰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간 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한다.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 허용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5000만원에서 5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연 3.3~4.5%에서 2.3~3.5%로 1%p씩 낮춘다.
 
올해부터 내년 사이 이들 유형이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령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출 금리가 현행 4.5%에서 3.5%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매입약정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언택트 시대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다변화한 주거 수요를 충족해 젊은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유형"이라며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 상황 개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공유형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건축법,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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