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의무적으로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한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 등 조건을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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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적용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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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했다.
개정안에는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고, 접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후, 이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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