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협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했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다.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집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쑥을 태운 냄새가 진하게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킬라그램은 당초 "대마를 하지 않는다"며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대마초 흡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주방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를 발견했고,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흡입기를 발견했다.

결국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가량을 주고 대마를 샀으며, 일부는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 사진=킬라그램 SNS


킬라그램은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 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혹은 뉴스에서 이번 일을 접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댓글들도 하나씩 읽고 천천히 더 반성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첫 공판에서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와 시즌6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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