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혹시 모를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찾는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후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물려주지 못한 조상 명의의 땅을 전산조회로 찾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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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21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신청 인원은 2010년 전국 3만6492명에서 2015년 41만987명, 지난해 50만3549명으로 10년 사이 13.8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 조상 땅을 찾은 인원 역시 2010년 1만2918명, 2015년 10만257명, 지난해 16만1855명으로 같은 기간 12.5배 늘었다. 또 이들이 찾은 땅은 2010년 144.59㎢, 2015년 572.32㎢, 지난해 806.17㎢로 10년 사이 5.57배 증가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이후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사실상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미등기인 부동산을 일반법으로 등기가 어려운 경우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 조치됐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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