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0→1.8% △2년 미만 2.5→2.3% △2년 이상 3.0→2.8% 등으로 0.2%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뒤 해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연 3.0%에서 2.8%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2.5%에서 2.3%로 1년 미만은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0%)로 지난달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