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마약사범은 점점 늘어가는데 마약중독 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1%대에 불과하다"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예산 확대로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으로 부천지역에서 ‘비타민 아저씨’로 불리던 서 의원은 지난 1995년 부천시의원이 된 후 3선의 시의원을 역임했고 이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거쳐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부천시 정'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은 현재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며 정부의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
|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이원/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 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재범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7만 5044명 중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1252명으로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와 치료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이 2016년도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되려 줄었고, 치료받은 인원수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52명에서 330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마약 중독 치료보호 의료기관별 실적을 공개하며 "2020년도 기준으로 실적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 2개소가 전체 143명 중 87.4%인 125명, 이외 7개소에서 18명을 치료했고, 나머지 12개소는 한 해 동안 치료한 인원이 0명"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2018년도 1만 2613명, 2019년도 1만 6044명, 2020년도 1만 805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러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국립병원을 비롯한 정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소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독자 치료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전체 치료보호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의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 93.7%가 자의로 치료를 신청했던 만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1개마약중독 치료보호 의료기간이 먼저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 확대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1개마약중독 치료보호 의료기간이 먼저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개 의료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 해 치료보호실적이 0~7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역의 치료보호 의료기관별 편차가 심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현실성 맞는 예산 지원과,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마약사범들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묻자 "가중처벌을 위한 법 조항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온라인을 통한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이나, 특히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고, 광고를 통해 구매, 투약까지 이어지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마약사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 조항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