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 등지에서 술 접대를 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대표 B(81)씨와 상무 C(50)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 등지에서 B씨와 C씨로부터 4차례 총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업체는 같은 해 9월 인천해수청이 발주한 연도교 보수보강 공사를 낙찰받은 또 다른 업체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관급 공사는 관련 법상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B씨 업체는 5억9천만원 상당의 이 공사의 75%의 금액만 받는 조건으로 낙찰업체로부터 받았다.

당시 A씨는 인천해수청에서 각종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무와 관련 없이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과 편의 제공이 있진 않았지만, B씨 업체가 C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향응을 제공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도 법정에서 "A씨와 업무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교 선배라는 것을 알았다"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업무와도 연관이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향응을 받았다"며 " 공무원의 공정성·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며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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