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 선고 "교도소서 참회 시간 가지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과거에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내고 일하는 공장 일부를 차량으로 부숴버린 한 30대 여성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 춘천지법 전경 /사진=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하고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 경 B씨가 자신과 안 만나준다며 주취 상태로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 상태였던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곧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또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으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집으로 오라'는 말을 어기고 B씨가 일찍 돌아왔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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