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페이스북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지난 과정 공개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 큰 의미”
“올해 연말까지 40만명 신규 수급자 책정…2017년 3.06%→2021년 4.48%”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폐지한 것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질책 등이 바탕이 됐고, 2021년 7월 24일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시절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제도상 해결할 도리가 없었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약속했다”면서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년동안 사용되어오다가 문재인정부의 의지로 60년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7년부터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2017년 3.06%이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인구 대비 비율이 2018년 3.37%, 2019년 3.63%, 2020년 4.11%, 2021년 4.48%로 임기 중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유난히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로 질책이 많았다”면서 “내가 경험한 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을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감소로 인한 저속득층의 소득 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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