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해운사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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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미디어펜 |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이 개정되면 해수부가 담합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이미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안에까지 소급 적용해 면제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 온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낸 바 있다.
문 장관은 "해운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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