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체 500여곳에,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관광사업체이고, 공고일인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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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원 경기도 관광업계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
상반기에 코로나19 1차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335곳)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 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지원업체를 선정, 11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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