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유료 방송 업계 관행인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을 타파하고 계약 후 공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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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현장./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 방송 사업자-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P) 채널 계약 과정에서 관행이 되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계약 후공급 문제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지금까지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콘텐츠 사용료 갈등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PP가 IPTV 또는 케이블 TV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는 등 방송 송출이 끝난 다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양측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없는 만큼 콘텐츠 투자 비용 예상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선안이 대형 PP 대비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료 방송 플랫폼 수신료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대형 PP가 협상에 먼저 임하게 되면 중소 PP들의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도 "이와 같은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국감장에서는 사업자 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 차질 탓에 빚어지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배상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적정 배상액을 따지는데에는 애로가 따른다"면서도 "사업자 간 분쟁으로 생겨나는 이용자 피해는 방송법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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