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에도 격리 없애…양자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첫 사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열린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 완화·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스와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3시 화상으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그동안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자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로서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4월부로 잠정 중단됐던 한-싱가포르 간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국민들은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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