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더니…화천대유 등 자산 즉각동결 권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공문에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공문에서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누적 과반수 득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며 "그러므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번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시군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 혹은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광주 MBC방송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인데 이게 정말 부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문을 통한 이 지사의 이번 권고 조치는 지금까지의 발언 취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