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카드 뒷면 미서명에 대한 책임부담률 50%로 완화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A 씨는 5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이 구매하지 않았던 물품이어서 지갑을 뒤져보니 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A 씨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함께 부정사용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부정사용 보상 요청을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냐고 물었고 서명이 없을 경우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시 서며이 카드 뒷면 서명과 불일치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펜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시 서명이 카드 뒷면의 서명과 불일치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이였으며 이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카드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제외한 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책임으로 여겨져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카드 결제시 서명이 카드 뒷면에 서명과 일치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카드 결제 서명이 귀찮아 대충 서명을 하거나 점원이 대신 해주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카드사에서는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확인이 필요할 때 카드매출전표상의 사인과 카드 뒷면의 사인을 대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뿐만 아니라 카드 본인확인 준수 의무가 있는 가맹점주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카드 도난·분실은 부주의한 관리에 대한 일부 고객책임도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결제할 때의 사인과 카드 뒷면의 사인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이달 중으로 카드 뒷면 미서명과 관련한 카드이용자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