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 추적 및 단속·처벌 수위 강화 등 관계 기관 합동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로고./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과 서민 대출·재난 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고,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16만건이던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왼쪽) 및 은행 사칭·문자 사기 의심문자 신고현황./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정부는 그간 불법 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 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능형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법 스팸을 차단해왔다. 

   
▲ 스팸 전화번호 이용 정지 현황./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 스팸 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 회선을 확보해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무력화했고, 불법 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 이동 전화는 인당 3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나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 전화 개통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신용도·번호 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을 허용한다.

은행 사칭 대출·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 스팸으로 확인되면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 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 전송 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 사업자 '식별 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 스팸 전송자를 신속 추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은 대량 문자 사업자 등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 사항이 발견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 문자 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 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이폰 등 외산폰이나 대용량 문자·멀티 미디어 전송(최대 100MB), 채팅(최대 100명) 등이 가능한 신규 메시징 서비스와 같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 신고 앱'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현행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통신사·문자 중계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 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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