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로 서민들의 은행 돈 빌리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은행권에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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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NH직장인대출V’ ‘올원직장인대출’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트 통장 한도를 대폭 줄였다.
NH직장인대출V의 총 우대금리 한도는 기존 연 0.5%에서 연 0.2%로 0.3%포인트 줄었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 한도는 기존 0.4%에서 0.2%로 0.2%포인트 축소됐다.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최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는 최대 0.3%까지 적용됐지만, 우대금리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감면금리 항목도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우대금리 0.1%를 없앴다. 다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담대(0.1%)는 유지한다.
또 역전세지원담보대출(0.7%),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0.3%), 우리인테리어대출(0.7%)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과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리원주택대출(0.4%)도 폐지했다. 시행일 이후 신규·기간연장·재약정·채무인수 포함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우대금리가 줄면 사실상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겨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과 7월에 차주 단위 DSR 2단계와 3단계가 시행된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게 된다. 현재 1단계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다.
DSR은 차주별로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이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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