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균 기자]한모바이오(대표 윤정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며 K-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국내 3000여개 바이오기업도 이에 발맞춰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인 약 50여개 업체가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률이 정한 분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모바이오에 따르면,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첨단재생법 이전의 관련법규인 약사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해온 업체를 제외하면, 한모바이오를 포함해 5개 가량 \의 기업이 신규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까다롭다고 알려진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데 성공했다. 

또 특허 등록 후,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바이오그룹 강다윗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섰다"며 "향후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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