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쌍용차는 2일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법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양사 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 허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오늘 법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르면 내일 중 허가가 날 전망이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5%인 155억 원을 이날 쌍용차에 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100억 원가량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체결 후 2주간 쌍용차를 정밀 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 원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다. 이번 MOU에는 자금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 후 부채 상환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쌍용차는 이달 1일이었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을 연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 3100억 원을 1차 유상증자와 SI(재무적 투자자)·(전략적 투자자)에 조달할 계획이다.
인수 후 운영자금 중 4900억~5300억 원은 2차 유상증자와 SI·FI에서, 7000억~8000억 원은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총 인수자금은 1조4800억 원에서 1조62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회생 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법원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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