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올해 7월경 교체 추진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정부에서 이번주께 여신금융협회 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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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에 부딪혀 멈춰섰던 IC카드 단말기 교체작업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탄력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블로그 이미지 캡쳐 |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포함했다
.
해당 시행규칙은 이번주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황이 밀려 있어 조금 미뤄졌다. 오늘(9일)이나 내일 안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신협회와 카드사 등은 금융당국에서 보안이 취약한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비용 부담으로 IC카드 단말기 교체가 힘든 영세가맹점들의 단말기 교체 지원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지원기금 1000여억원 가운데 500여억원을 증여세로 내야할 상황이 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고 기재부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의 개정 추진으로 개정세법이 공포, 시행되는 시점부터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가맹점·업체 선정 문제나 단말기 제작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결정된바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하반기 정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모든 가맹점이 오는 7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협회의 단말기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 미만인 영세가맹점으로 65만여곳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라 연 매출 2억 미만인 가맹점 170만여곳 가운데 지원 가맹점 정해야 되며 단말기 교체 작업을 담당할 밴(VAN)사도 선정해야한다.
또한 새로 지원 교체될 단말기도 보안표준을 갖춘 단말기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여신협회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중대형가맹점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 가맹점이나 주관 밴사 선정은 협회에서 주관으로 업계와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밴대리점 등록제 등이 담긴 여전법 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어느정도 있어 이전과 달리 대형가맹점에서도 자율적으로 먼저 교체를 진행하는 곳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고비였던 증여세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른 것은 시간이 좀 요할뿐 교체 작업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법 시행일인 7월쯤 교체 작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