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그리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 기사와 무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사진=미디어펜

또한 대리점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본사)가 시정방안을 낸 경우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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