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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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20t 이상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으로,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통역사와 함께 선박과 숙소를 방문, 선원의 모국어로 조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근로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선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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