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재해 예방·복구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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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 실천사항/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16~19일에는 비닐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이고, 지자체·농협과도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중앙재해대책본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한파와 같은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설·한파 등으로 농작물 2만 1951ha, 시설 942ha의 피해가 발생했고, 1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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