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경쟁 당국 심사서도 적극 협조…승인 절차 마무리 계획"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작업의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 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대만·베트남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에서도 기업 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국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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