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지법 위반 가능성,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06년 취득한 양평 공흥리 일대 5개 필지(2965㎡)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하며 "윤 후보의 장모는 농업인이냐 부동산 투기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업을 농업이라 허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농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최씨가 경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900평이나 되는 농지를 홀로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윤 후보 장모 최 씨는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고 영농경력을 '1년'으로 기재했다. 향후 영농여부에는 '예'라고 적었으며 취득농지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만 체크되어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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