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 대비 형량↑…재판부 "원심 판단 타당"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2부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 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요·협박도 포함됐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 선수가 훈련 일지·메모·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장소·조 씨의 행위·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1심은 조 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며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했다.

조 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2심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되레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따져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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