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해치고 도망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부분이 '살해의도'를 띄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7일 오전 6시 30분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 앞에서 전모(55)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윤모(57)씨와 양모(63)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 전씨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검거된 뒤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월 5일에는 신모(47)씨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김모(79)씨에게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가방과 현금 1만원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같은날 다른 등산객에게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 지난해 7월 울산 여대생 살인사건 현장 / 사진=MBC뉴스 캡처

1월 1일에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이 행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지적장애 3급인 나모(33)씨는 새벽 4시경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서 길가던 행인 권모(50)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에 “기분이 나빠 아무나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의 동생이 아고라 게시판에 ‘부천 묻지마 살인 사건 제2, 3의 피해자를 막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이 장모(23)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을 이유없이 살해하기도 했다.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김모(25)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머리를 20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당시 이씨는 1년 전부터 회칼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또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며 12개 행동수칙을 세워 놓고 살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