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6일자 사회면에 『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조억동 경기광주시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동현학교 비대위의 불법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사에서 “광주시청 시장실의 불법점거농성의 선두에 김남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이 등장했으며, 사학죽이기의 일환으로 향림원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동현학교 비대위는 전교조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고, 동현학교 정규직 교사 전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향림원 비대위는 합의문을 통해 향림원 파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조사와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고 합의문에 위법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졋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점거농성은 불법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남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은 “사바모의 회원으로서 사학죽이기에 앞장선 적이 없고, 향림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