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리고,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이 내리거나 없어진다.

또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먼저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까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세 인상 기간을 제한했다.

아울러 수입 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용됐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RCEP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