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쟁력 훼손 이유로 반발 예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대 항공사 결합 건에 대해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정 후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위원 9인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내년 초 경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정 조치 방안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에게 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운수권이란 국가 간 항공 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LCC들은 기재의 물리적 한계로 미주·유럽 노선에 다닐 수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도 일부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일본·중국·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는 장기적으로 당국이 미주·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수권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LCC들에게는 중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여객기가 현재는 없지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2년 간은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비근한 예로 티웨이항공은 내년 3월 중 호주·크로아티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A330-300을 도입했고,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도 B787 드림라이너를 들여와 미주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해도 기업의 체급이 낮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할 경우 대한항공은 경쟁 당국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강한 불만을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위해 멀쩡히 다니던 노선을 포기하게 되면 그 빈 자리를 외항사들이 메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 훼손 등의 우려로 조건부 통합은 시너지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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