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두배통장' 내년 시행…6년간 최대 2160만원 자산 형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해당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씩 모으면 원금 기준으로 2년간 720만원, 최대 6년간 2160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경우, 또는 청소년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고 있어야 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 서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경기도내 청소년 쉼터 32곳의 수용 정원은 380명이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입소 인원은 246명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경기도가 파악한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지난해 약 4300명이고,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며,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