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국민들은 ‘혜경궁 김씨’가 바로 김혜경 씨라고 믿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여 김혜경 씨가 곧 ‘혜경궁 김씨’라고 확신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며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이후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덮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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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3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소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출구조사를 본 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선거 당시 '명캠프' 제공 |
이 수석대변인은 “김혜경 씨와 트위터 작성자는 프로필이 놀랄 만큼 같다”면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아들 두 명이 있으며 악기 전공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번호가 010-37xx-xx44이면서 닉네임이 ‘김혜경’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명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Gmail 아이디를 ‘khk631000’로 썼는데, 동일한 Daum 아이디가 수사가 착수되자 갑자기 탈퇴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다고 하니 더 볼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는 분당우리교회 회원 가입시에도 ‘khk631000’라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도 새로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논리대로, 같은 아이디를 몇 명이 돌려썼다고 치자.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를 밀접하게 수행하는 사람일 수 밖에 없다”며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그 수행원인가. 이 후보의 사진을 스스럼없이 올리고 이 후보 일에 분노의 패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의 재개와 수사를 촉구하였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새로운 증거도 발견된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대선 후보라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들 앞에 답하라.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가 정말 아닌가. 이 많은 우연의 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면서 “이 후보가 자신의 대학 사진을 올리는 혜경궁 김씨를 모른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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