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원 넘으면 DSR 규제…0~1세엔 월 30만원 영아수당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제공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고, 지급 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또 0~1세(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주며, 아동수당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는 확대,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는데,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다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주며, 이자소득도 비과세되는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1860원)를 준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단가를 올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을 각각 제공하고, 저소득가구 학생 교육 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오르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국군 장병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주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여권은 보안성·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내년에는 폐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