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라' 언급…이 후보 "자꾸 정치에 개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법정 발언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자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조건 없이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 수개월동안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또 보면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김만배 씨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남시 대장동 의혹' 1차 공판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

김 씨 변호인의 법정 발언에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위는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