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 회담 늘려 '통합 대한항공' 경쟁력 훼손 방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2024년부터 스위스로 가는 항공편 선택지가 넓어진다.

   
▲ 대한항공 B747-8i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 항공청과 지난 17∼18일 취리히에서 항공 회담을 갖고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국 주 3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1976년 11월 양국은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두 나라 간 노선은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단독 운항 중인 대한항공 외 다른 항공사들도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은 독과점 이슈로부터 운신의 폭이 다소 넓어질 전망이다. 운수권을 인위적으로 회수하지 않고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여력만 된다면 스위스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양사 운수권·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인 공항 슬롯을 재배분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향후 정부 간 항공 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업체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도 신규 항공사 진입이 가능해져 2024년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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