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설 연휴기간(1월 29일~2월 2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2월 3일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은 없다. 카드대금과 공과금 등 자동납부도 2월 3일 자동 출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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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28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은 앞당겨 지급된다. 예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8일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8일 미리 지급한다.
29일부터 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8일에도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매매금과 관련해선 31일 또는 1일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3일 또는 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진전인 28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매매 잔금거래 및 전세금과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또는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변경된다. 그러나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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